[공인중개사 1차 제31회(2020) 66번]

甲은 승낙기간을 2020. 5. 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乙에게 2020. 5. 1.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 ②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3. ③甲이 乙에게 “2020. 5. 8.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乙이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4. ④乙이 2020. 5. 15. 승낙한 경우, 甲은 乙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5. ⑤乙이 5억원을 5천만원으로 잘못 읽어, 2020. 5. 8. 甲에게 5천만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민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청약자가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청약의 효력 발생 시점은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습니다.
  • ② 청약자가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민법 제111조 제2항에 위배되므로, 해당 설명은 틀립니다.
  • ③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침묵을 승낙으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乙이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설명은 옳습니다.
  • ④ 승낙기간을 넘긴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보며, 甲이 이를 다시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설명은 옳습니다.
  • ⑤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조건을 변경하여 승낙한 것은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甲이 제시한 5억원과 다른 금액으로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설명은 옳습니다.

관련 개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합니다. 청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자가 발신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승낙기간을 넘기거나 조건을 붙인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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