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1회(2020) 68번]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계약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2. ②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3. ③매매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다루어지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되었을 때 적용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들은 계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 이는 위험부담의 법리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이행불능)의 문제가 되며, 채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 ③ 매매목적물이 강제수용되어 매도인이 보상금을 받는 등 대상(代償)을 취득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대상을 자기에게 이전해 달라고 청구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약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④ 민법 제5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채권자가 수령지체에 빠져 있는 동안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위험은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무자는 자신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민법 제5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에도 위험은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반대급부)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주의를 취하지만, 채권자의 귀책사유나 수령지체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주의가 적용됩니다.
이때, 대상청구권은 이행불능으로 채무자가 얻은 이익을 채권자에게 돌리는 제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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