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계약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 ③매매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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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다루어지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되었을 때 적용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들은 계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 이는 위험부담의 법리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이행불능)의 문제가 되며, 채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 ③ 매매목적물이 강제수용되어 매도인이 보상금을 받는 등 대상(代償)을 취득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대상을 자기에게 이전해 달라고 청구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약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④ 민법 제5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채권자가 수령지체에 빠져 있는 동안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위험은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무자는 자신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민법 제5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에도 위험은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반대급부)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주의를 취하지만, 채권자의 귀책사유나 수령지체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주의가 적용됩니다.
이때, 대상청구권은 이행불능으로 채무자가 얻은 이익을 채권자에게 돌리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주의를 취하지만, 채권자의 귀책사유나 수령지체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주의가 적용됩니다.
이때, 대상청구권은 이행불능으로 채무자가 얻은 이익을 채권자에게 돌리는 제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