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채권을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다. 그 후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있다.
- ②乙이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乙은 丙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⑤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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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지만,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으므로, 합의해제도 할 수 없다.
- ②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다.
- ③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수익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요약자의 해제와 관계없이 낙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사유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요약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지체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⑤ 낙약자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은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에게 청구해야 하며,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수익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관련 개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계약이다.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에는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되어 요약자와 낙약자는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 수익자는 계약 해제권은 없으나,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