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②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 ③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④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 ⑤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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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채무자가 이행기 도래 전에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도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계약 해지는 계속적 채무관계의 장래를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므로, 과거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여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채권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선지는 이행기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고 하여 틀린 설명이다.
- ③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급부가 불가능하므로, 채권자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자신의 반대급부를 제공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계약의 일부 이행불능이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⑤ 해제권의 불가분성 원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행사해야 한다.
관련 개념
계약 해제는 소급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킨다. 채무불이행 시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며, 이행지체, 이행불능, 채권자지체, 불완전이행 등이 있다. 이행지체 시에는 최고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이행 거절 의사 명백 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