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②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 ③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 ④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 ⑤연체차임액이 1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건물임대인이 차임연체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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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법원의 차임 증액 결정은 소급효를 가지므로, 지연손해금은 법원의 결정 다음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차임 증액을 청구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문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임차물의 일부 멸실로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627조에 따라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차임 지급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연대채무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③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에 대해 법원이 증액을 결정하면, 그 결정의 효력은 임대인이 증액 청구를 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증액된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임대인이 증액 청구를 한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결정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④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차임 연체)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에게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⑤ 민법 제640조는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1기의 차임액' 연체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무효로 보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임대차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차임 증감 청구권은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형성권적 권리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