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ㄴ. 피특정후견인
ㄷ.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ㄹ.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ㄱ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ㄱ,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와, 임원 중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있는 법인이 해당합니다. 피특정후견인과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등록취소 후 대표였던 자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법상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과 달리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있으면 그 법인 전체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였던 자는 등록취소 후 3년의 결격사유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이며,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 있는 법인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 제10조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개업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임원 중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해당 법인 전체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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