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2. ②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행위
  3. ③자기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4. ④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5. ⑤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의뢰인과 거래할 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면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행위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직접거래 금지는 중개업자가 우월한 정보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다른 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이러한 위험이 적다고 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금지된다.
  • ②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하는 행위는 직접거래로 보지 않는다. 직접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른 중개사의 중개를 거치면 직접거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③ 자기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이다. 중개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7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 ⑤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8호에 규정된 금지행위이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담합을 통한 부당한 이익 추구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는 중개의뢰인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직접거래는 중개업자가 우월한 지위나 전문성을 이용해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어 금지된다. 그러나 다른 중개사를 통하면 이해상충의 위험이 줄어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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