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①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 ②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6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 ③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ㆍ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 ④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⑤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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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록관청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도 실무교육 대상에 포함되므로,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틀렸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므로, 26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라는 설명은 틀렸다.
- ③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대상이며, 직무교육의 내용에는 직업윤리 등이 포함되고 부동산 중개 관련 법ㆍ제도의 변경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ㆍ제도 변경사항은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 내용에 해당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령상 맞는 설명이다.
- ⑤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교육에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있다. 실무교육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자 및 법인 임원/사원 등이 대상이고, 연수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시ㆍ도지사로부터 받는다.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 대상이며,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