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35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사항 및 신고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2. ②「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한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③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에 대한 기재란은 없다.
  4. ④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벌금형 부과사유가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부동산 거래신고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사항은 일반적인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선지들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주체, 신고서 내 선택비용 기재란 유무, 건축물 면적 기재 기준, 거짓 신고 시 제재 종류 등에서 법령과 다른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산 거래신고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사항을 직접적으로 신고하는 별도의 기재란이 없습니다. 이는 매매계약의 필수적인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매수인(거래 당사자 중 매수자)이 단독으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며, 매도인과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 ③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서식에는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추가 지불액(선택품목)' 및 '추가 지불액(옵션비용)'을 기재하는 별도의 란이 명시되어 있어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을 기재합니다.
  • ④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시 집합건축물의 면적은 전용면적을, 그 밖의 건축물의 면적은 연면적을 기재합니다. 제시된 설명은 이와 반대로 기재되어 틀린 설명입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닌 과태료(실제 거래가격의 100분의 5 이하)가 부과됩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주요 신고 내용은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일, 부동산의 종류 및 소재지, 면적, 실제 거래가격 등이며, 거짓 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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