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5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2. ②도시ㆍ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3. ③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ㆍ군계획에 적합할 것
  4. ④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5. ⑤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주변 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적합성, 기반시설 확보 등 토지 이용의 공공적 측면에 중점을 둡니다. 자금조달계획은 이러한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으며, 주로 대규모 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검토되는 사항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금조달계획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토지 이용과 환경 영향에 대한 기준을 주로 다루며, 사업 주체의 재무적 능력은 별도의 법령이나 절차에서 검토됩니다.
  • ②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주변 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 항목에서 도시ㆍ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이에 적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③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토지 형질 변경 중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 매립 목적이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적합해야 한다는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 ④ 토지 분할 및 물건 적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주변 환경 훼손 방지 등을 요구하지만,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않을 것'과 같은 절대적인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이루어지나, 벌채 자체를 원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 ⑤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기반시설 설치 항목에서 진입도로의 너비에 관한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중요한 허가 기준 중 하나입니다.

관련 개념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토지 분할, 건축물 건축 등 특정 개발 행위를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기준은 주로 국토의 계획적 이용과 환경 보전에 초점을 맞추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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