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53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②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3. ③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4. ④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5. ⑤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 계획의 내용 중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계획의 변경 시 원칙적으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인한 환지명세의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변경인가가 아닌 변경신고 대상이다. 따라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선지는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는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동의가 면제되기 때문에 옳은 설명이다.
  • ②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사업비 충당을 위해 이를 처분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상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체비지를 지정하고 처분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도시개발사업으로 행사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도시개발법 제44조 제2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지역권의 행사 이익이 없어진 경우 그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환지 방식 사업 시행 시 시행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사업 시행을 위한 시행규정을 작성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인한 환지명세 변경은 변경인가가 아닌 변경신고 대상이다. 도시개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환지 계획 인가사항 중 경미한 변경(예: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인한 환지명세의 변경)은 변경인가가 아닌 변경신고로 처리된다. 따라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관련 개념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의 결과 조성된 토지를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고, 사업 비용 충당을 위한 체비지를 확보하는 사업 시행 방식이다. 환지 계획은 사업의 핵심적 설계도로서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인가받은 환지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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