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99번]

권리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등기부 표제부의 등기사항인 표시번호는 등기부 갑구(甲區), 을구(乙區)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2. ②등기부 갑구(甲區)의 등기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3. ③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등기할 수 있다.
  4. ④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할 수 없을 때 등기권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권판결이 있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등기관이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권리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이 없다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고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는 부기등기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표제부의 표시번호는 부동산의 표시를 위한 것이며, 갑구나 을구에는 순위번호가 기록되므로, 표시번호는 갑구 및 을구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 ② 권리자가 여러 명일 때 공유인 경우 지분을 기록하지만, 합유인 경우 지분은 기록하지 않고 합유라는 뜻만을 기록한다.
  • ③ 권리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그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부기등기로 할 수 없고, 주등기로 실행한다. 따라서 승낙이 없어도 부기등기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잘못되었다.
  • ④ 등기의무자가 소재불명일 때, 등기권리자는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통해 단독으로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등기관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포함)를 완료하면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일치를 위해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관련 개념

등기 방식은 등기의 효력과 관련하여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가지며, 주로 권리의 변경, 경정, 말소회복 등에서 사용됩니다. 특히, 권리 변경등기 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여부에 따라 등기 방식이 달라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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