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 ③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 ⑤부동산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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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규약상 공용부분이 규약 폐지로 공용부분의 지위를 상실하고 취득되는 경우, 이는 해당 부분에 대한 최초의 소유권 등기 대상이 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되어 해당 부분을 취득하게 될 경우, 이는 해당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② 구분건물 등기 시 1동 건물의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건물 전체의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며, 각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해당 전유부분의 건물번호를 기록하는 것이 부동산등기법에 부합한다.
- ③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등기부에 남아있을 경우, 등기기록의 진실성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해당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를 정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 ④ 하나의 지번 위에 건물이 단 하나만 존재할 때에는 그 지번 자체로 건물이 특정되므로,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별도의 건물번호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이는 등기 실무상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다.
- ⑤ 부동산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권 발생을 특약하는 것으로, 이는 매도인의 환매권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도록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이를 통해 환매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관련 개념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의 현황 및 권리 관계를 명확히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등기기록은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나타내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로 구성된다.
부동산의 물리적 변경이나 권리 변동이 발생하면 등기기록의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발생한다.
등기기록은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나타내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로 구성된다.
부동산의 물리적 변경이나 권리 변동이 발생하면 등기기록의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발생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