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③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④부동산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⑤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권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 ② 가등기 명의인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므로,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의인의 등기필정보 또는 승낙서를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등기 공동 신청의 원칙에 대한 예외 중 하나입니다.
- ④ 가등기는 장래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등기이므로, 조건부나 기한부 청구권의 보전을 위해서도 허용됩니다. 정지조건부 청구권 또한 그 대상이 됩니다.
- ⑤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명령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가 아닌,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가등기는 장래의 일정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예비적 등기입니다.
본등기 시 가등기 순위에 따라 본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적 청구권뿐만 아니라 조건부, 기한부 청구권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이지만,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나 가처분명령을 얻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본등기 시 가등기 순위에 따라 본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적 청구권뿐만 아니라 조건부, 기한부 청구권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이지만,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나 가처분명령을 얻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