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 ②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 ③지연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 ④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⑤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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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근저당권은 장래의 불특정한 채권을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므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이는 일반 저당권과 구별되는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이는 존속기간을 약정하더라도 필수적인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변제기보다 명확한 옳은 선지는 아니다.
- ②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근저당권은 장래의 불특정한 채권을 담보하므로, 채권최고액이 핵심이며 변제기는 등기사항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 ③ 지연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지연배상금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당연히 담보되며, 별도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
- ④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채권최고액을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채무에 대한 단일한 채권최고액을 등기한다.
- ⑤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승소한 등기권리자)는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채무자(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관련 개념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한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담보물권이다.
일반 저당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변동성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주요 등기사항으로는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설정의 목적 등이 있다.
일반 저당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변동성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주요 등기사항으로는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설정의 목적 등이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