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104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②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3. ③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4. ④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별도로 하여야 한다.
  5. ⑤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명의 수탁자가 존재하는 경우, 등기관은 해당 신탁부동산이 수탁자의 합유에 속한다는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부동산등기법에 명시되어 있어 올바른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익자의 대위 신청 가능성을 부정하는 해당 내용은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에 따라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 또는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②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되어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게 된 경우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부동산등기법 제82조 제2항에 따르면, 하나의 부동산에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해당 신탁부동산이 수탁자의 합유에 속한다는 뜻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2항에 따라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별도로 신청한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⑤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4항에 따라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실질적인 수탁자 변경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신탁등기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음을 공시하고 신탁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신탁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신탁등기는 해당 권리 설정 또는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탁재산의 처분이나 신탁 종료 시에는 말소 등기 또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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