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 ①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한다.
- ②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 ③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④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 ⑤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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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해당 재산은 수탁자 고유재산과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해야 하므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라도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은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별개의 재산으로 보아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도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 ②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하는 것이 맞으나,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과세대상인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므로 토지처럼 세 가지 합산 유형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즉,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 ④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도시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 5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봅니다. '20배'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 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건축물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만을 의미합니다. 주택은 별도의 독립된 과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관련 개념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세분화하여 각기 다른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특히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는 수탁자에게 있지만, 신탁재산과 수탁자의 고유재산은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