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2회(2021) 2번]

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닌 것은?(단, 건축법령상 단서조항은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학개론
  1. ①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2. ②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③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4. ④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5. ⑤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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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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