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2회(2021) 14번]

현행 법제도상 부동산투기억제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학개론
  1. ①토지거래허가제
  2. ②주택거래신고제
  3. ③토지초과이득세
  4. ④개발이익환수제
  5. 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토지초과이득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1994년 폐지되어 현행 법제도상 부동산 투기억제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 내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법제도상 투기억제제도에 해당합니다.
  • ② 주택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거래가격을 파악하여 투기를 방지하며 과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투기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 ③ 과거 토지로부터 얻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세금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1994년에 폐지되어 현행 법제도상 투기억제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여 투기를 억제하고 토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현행 법제도상 투기억제제도에 해당합니다.
  • 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실제 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의무화하여 명의신탁을 통한 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는 제도로, 현행 법제도상 투기억제제도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투기억제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주요 제도에는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이익환수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 등이 있으며, 이들은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주거 및 생산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시행되었으나 폐지된 제도도 있으므로 현행 법제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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