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2회(2021) 46번]

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는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②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③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④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부동산이중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가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제2매매계약은 절대적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대적 무효는 그 계약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②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2매수인이 단순히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제2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정되려면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여야 합니다.
  • ③ 이중매매의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유효하게 등기를 마친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이는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 원칙에 근거합니다.
  • ④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직접적으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채권자대위권 행사) 제2매수인의 등기 말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 ⑤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리는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여러 개의 권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그 법리가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등기말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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