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2회(2021) 47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 한다.
  2. ②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3. ③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4. ④취소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
  5. ⑤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법정추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인식해야 하지만, 취소권의 존재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지에서는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고 하여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취소권의 행사 기간은 민법 제146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정해져 있으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취소권의 존재 자체를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③ 취소된 법률행위는 민법 제141조에 따라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④ 취소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권리이므로 형성권에 해당하며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취소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42조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해야 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취소권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형성권입니다. 취소권은 제한능력, 착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경우에 인정됩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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