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2회(2021) 48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2. ②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 ③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4. ④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5. ⑤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 자체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민법 제125조)는 본인이 수여의 표시를 한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제3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③ 판례는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도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④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 자체가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애초에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 ⑤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표현대리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상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이 그 외관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여 거래한 경우 본인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민법에는 대리권 수여 표시(제125조), 권한을 넘은 대리(제126조), 대리권 소멸 후의 대리(제129조) 세 가지 유형의 표현대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 보호 및 거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대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협의의 무권대리와는 구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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