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2회(2021) 49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2. ②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③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4. ④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⑤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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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부관이므로, 조건이 성취될 때 비로소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것이지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발생은 엄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정조건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그 효과가 결정되는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법률행위에 부가되는 부관으로서의 조건과는 다르므로 이 진술은 옳다.
  • ② 조건의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불법조건인 경우, 해당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 민법의 태도이므로 이 진술은 옳다.
  • ③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하는 것이지, 법률행위 자체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법률행위는 이미 성립한 상태에서 조건의 성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진술은 틀리다.
  • ④ 불능조건(절대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 정지조건(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으로 붙은 경우, 효력이 영원히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므로 이 진술은 옳다.
  • ⑤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 여부가 확정된 과거의 사실이나 현재의 사실은 아무리 당사자들이 모르고 있다고 해도 조건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관련 개념

법률행위의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시키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효력 요건이며, 그 실현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기한(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과 구별된다. 조건에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그리고 불법조건과 불능조건 등이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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