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2회(2021) 50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2. ②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3. ③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4. ④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5. ⑤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야 유효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효 원인 소멸 후 추인해야 효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민법 이론에 부합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민법 제139조에 따라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게 됩니다. 이때 추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능력 상태에서 한 행위는 능력자가 된 후에 추인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법률적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추인하는 것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주로 취소권의 제척기간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무효와는 구별됩니다.
  •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지만(민법 제137조),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적 의사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④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무효임을 알면서도 이를 전제로 하는 행위를 하는 등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판례 또한 묵시적 추인을 인정합니다.
  • 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반사회적이거나 법질서에 위반되므로, 설령 당사자들이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게 됩니다.

관련 개념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이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유효로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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