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2회(2021) 66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2. ②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③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그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4. ④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5. ⑤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며,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발생하고 계약 성립 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 소급 발생에 대한 선지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3자의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발생하며, 계약이 성립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 ②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③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권리를 확정하면, 그 권리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채무자는 제3자에게 수익의 향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으며, 이는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제3자)에게 새로운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계약으로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제3자의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통해 확정되며, 이때 제3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 해제권이나 취소권은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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