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없다.
- ②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 ③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④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에 해당한다.
- ⑤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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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견적서 제출 행위는 특정 조건에 대한 제안이지만, 하도급계약과 같은 복잡한 계약의 교섭 과정에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약을 유도하는 단계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계약 내용을 확정 짓는 청약이라기보다 논의의 기반을 제공하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청약은 반드시 특정인에게 할 필요는 없으며, 자동판매기 설치나 상금 광고 등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②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③ 교차청약의 경우,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며, 발송 시점이 아닙니다(민법 제533조).
- ④ 일반적으로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단순 광고는 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고객을 유인하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합니다.
- ⑤ 하도급 계약과 같이 복잡한 계약의 교섭 과정에서 제출되는 견적서는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청약을 유도하는 '청약의 유인'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관련 개념
청약은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내용을 제안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입니다. 반면 청약의 유인은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청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만, 청약의 유인은 유인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청약이 있어야 하고, 그 청약에 대한 유인자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