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2회(2021) 70번]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2. ②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5. ⑤선의의 매수인은 일부멸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내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수인이 그 멸실 사실을 계약 당시 이미 알고 있었다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대금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악의의 매수인이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선지는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정의에 대한 설명은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며, 특정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하는 매매를 의미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악의의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의 일부 멸실을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대금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선지는 악의의 매수인에게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선의의 매수인은 목적물 일부 멸실 사실을 몰랐으므로, 멸실된 부분의 비율만큼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74조 및 제572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선의의 매수인이 잔존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74조 및 제572조에 따른 권리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선의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제척기간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이는 민법 제574조 및 제573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 일부 멸실에 대한 담보책임은 민법 제574조에 따라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담보책임 규정(제572조, 제573조)이 준용됩니다.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대금감액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며, 이 권리들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수량 부족 또는 일부 멸실에 대한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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