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2회(2021) 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으로,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 ②전유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③구분소유자는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4. ④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5. ⑤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지만, 이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규약으로 달리 정하거나 분리처분할 것을 등기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도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조상 공용부분으로 보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개별적으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전유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목적에 따라 용도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한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공용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은 집합건물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기본 원칙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나,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규약으로 달리 정하거나 집합건물 건축 당시 분리 처분할 것을 정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분리 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도'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복도나 계단처럼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부분이 아닌, 특정 층의 복도처럼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용에만 제공되는 부분은 해당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합니다. 이는 집합건물법 제3조 제2항의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뉘며,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합니다. 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며, 대지사용권 또한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은 규약 등으로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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