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2회(2021)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 ②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3. ③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5. ⑤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를 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미리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신고를 한 후에 직무교육을 받는다는 내용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입니다.
  • ② 등록관청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으면, 자격증 발급 기관인 해당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유무를 확인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③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되어,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④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를 하기 전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선지에서 제시된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에 교육을 받는다는 내용은 법령과 맞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등록관청은 고용신고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 등의 사실을 매월 1회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함으로써 관련 정보가 공유되도록 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고용인은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 나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를 종료할 때 일정한 기간 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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