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 ②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한다.
-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하였다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 ⑤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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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법령에 따라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②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합니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108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제시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④ 판례는 무자격자가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와 같이 공인중개사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