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 및 재개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①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②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에 한한다.
- ③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휴업기간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④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달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 ⑤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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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의 재개신고를 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휴업 신고 시 반납받았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는 중개업 재개에 필요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3개월의 휴업은 공인중개사법령상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단순히 3개월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 ②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은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법령상 '등'이라는 표현이 있어 위 세 가지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신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하므로,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이미 반납된 등록증을 다시 첨부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④ 재개신고와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등록증 반납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재개신고가 전자문서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⑤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휴업신고 시 반납받았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휴업 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며,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은 법정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휴업기간 변경 및 재개신고는 등록증 반납 절차가 없으므로 전자문서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재개신고 시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