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ㄴ.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ㄹ.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 ①ㄹ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ㄱ, ㄴ, ㄷ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폐업신고,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합니다. 휴업신고는 간판 철거 의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휴업신고는 중개업의 일시적 중단이므로 간판 철거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단독으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와 개설등록 취소처분은 간판 철거 사유이나, 폐업신고가 누락되어 이 선지는 완전한 정답이 아닙니다.
- ③ 폐업신고와 개설등록 취소처분은 간판 철거 사유이나, 중개사무소 이전신고가 누락되어 이 선지는 완전한 정답이 아닙니다.
- ④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폐업신고, 개설등록 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명시된 지체 없는 간판 철거 의무 사유에 모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 ⑤ 휴업신고는 간판 철거 의무 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포함하는 이 선지는 틀립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 제18조(간판의 철거 등)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이전신고, 폐업신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등록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휴업은 중개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사무소의 존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간판 철거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중개업소의 실제 운영 여부를 명확히 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휴업은 중개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사무소의 존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간판 철거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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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