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2회(2021) 2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설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설정신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2. ②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보증설정신고를 해야 한다.
  3. ③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4. ④보증변경신고를 할 때 손해배상책임보증 변경신고서 서식의 “보증”란에 ‘변경 후 보증내용’을 기재한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보증보험의 금액을 보전해야 하며 다른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서에는 변경 후의 보증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이는 변경 사항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보증 상태를 등록관청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증설정신고 시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전자문서 제출이 불가하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②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별도로 보증설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③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면 기존 보증의 효력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보증을 설정해야 하며, 효력 기간이 지난 후에 설정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④ 보증변경신고 시에는 변경 후의 보증 내용을 기재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입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보증을 다시 설정해야 하며, 다른 유형의 보증(예: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관련 개념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공제, 공탁 중 하나를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 금액은 법인 2억 원(분사무소별 1억 원), 개인 1억 원 이상이며, 보증을 변경하거나 다시 설정할 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