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2회(2021) 2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2. ②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③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자
  4. ④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5. ⑤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 대상은 무등록 중개업,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자격증·등록증 양도·대여, 그리고 중개대상물 시세 교란 행위 등 특정 위반행위에 한정됩니다.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②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역시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자는 자격증의 양수·대여에 해당하여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중개대상물 시세 교란 행위로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제33조 제2호)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나, 포상금 지급 대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제도는 무등록 중개업, 부정한 등록, 자격증·등록증 양도·대여, 그리고 중개대상물 시세 교란 행위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신고·고발하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모든 위반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령에 명시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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