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2회(2021) 3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부과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2. ②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법령으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4. ④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 ⑤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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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공인중개사법령상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이 부과되지만,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거래정보사업자가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되지만,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같은 조 제2항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으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④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제29조 제2항 위반)에 한하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9조 제2항). 이는 피해자의 사적인 법익 침해에 대해 국가 형벌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분쟁 해결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취지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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