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2회(2021) 38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②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③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문서로 명할 수 있다.
  4. ④해당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토지의 매수를 원하면 이들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5. ⑤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명령, 허가 취소, 선매,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해당 위반에 직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이용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직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토지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 이행을 문서로 명할 수 있습니다.
  • ④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토지이용 의무 위반 시 국가 등이 해당 토지를 매수할 것을 원하면 협의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라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개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며, 위반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엄격한 관리 조치를 취합니다.
주요 조치로는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토지거래계약 허가 취소, 그리고 선매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투기적인 토지거래를 억제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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