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 ①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②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③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문서로 명할 수 있다.
- ④해당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토지의 매수를 원하면 이들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 ⑤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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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명령, 허가 취소, 선매,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해당 위반에 직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이용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직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토지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 이행을 문서로 명할 수 있습니다.
- ④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토지이용 의무 위반 시 국가 등이 해당 토지를 매수할 것을 원하면 협의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라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개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며, 위반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엄격한 관리 조치를 취합니다.
주요 조치로는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토지거래계약 허가 취소, 그리고 선매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투기적인 토지거래를 억제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조치로는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토지거래계약 허가 취소, 그리고 선매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투기적인 토지거래를 억제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