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 ②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 ③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④공익상 그 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ㆍ군계획사업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 ⑤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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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시가화조정구역의 시가화유보기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5년 이상 20년 이내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해당 선지가 옳다. 나머지 선지들은 지정 주체, 계획의 종류, 효력 상실 시점,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 등에서 법령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는 목적은 맞으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며 국토교통부장관도 지정할 수 있으므로,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하고 시·도지사만 지정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유보기간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 ③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나면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의 효력은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상실되며, 별도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 다만, 효력 상실의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 ④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은 공익상 불가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에 시행할 수 있으며, 주민 요청에 의한 시·도지사의 인정만으로 시행할 수 없다.
- ⑤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관련 개념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되는 용도구역입니다.
지정 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가화유보기간을 5년 이상 20년 이내로 정하며, 이 기간 동안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유보기간이 만료되면 구역 지정의 효력은 별도의 절차 없이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자동적으로 상실됩니다.
지정 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가화유보기간을 5년 이상 20년 이내로 정하며, 이 기간 동안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유보기간이 만료되면 구역 지정의 효력은 별도의 절차 없이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자동적으로 상실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