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2회(2021) 5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이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교통시설 -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②공간시설 - 녹지
  3. ③유통ㆍ공급시설 - 방송ㆍ통신시설
  4. ④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
  5. ⑤보건위생시설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유통ㆍ공급시설 및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며, 보건위생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결이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은 교통시설의 하나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연결이다.
  • ② 녹지는 공간시설에 포함되는 기반시설로서 올바르게 연결되었다.
  • ③ 방송ㆍ통신시설은 유통ㆍ공급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통ㆍ공급시설은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등 물리적 자원의 유통과 공급에 관련된 시설을 의미한다.
  • ④ 학교는 공공ㆍ문화체육시설에 명확히 분류되므로 올바른 연결이다.
  • 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환경기초시설이자 유통ㆍ공급시설로 분류되며,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을 포함하는 보건위생시설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틀린 연결이다.

관련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기반시설을 7가지 종류(교통, 공간, 유통ㆍ공급, 공공ㆍ문화체육, 방재, 보건위생, 환경기초시설)로 분류하고 각 시설별 세부 예시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유통ㆍ공급시설과 환경기초시설에 중복되어 포함된다. 기반시설의 정확한 분류는 부동산 공법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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