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①토지의 합병
- ②토석의 채취
- ③죽목의 식재
- ④공유수면의 매립
- ⑤「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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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도시개발법령은 도시개발구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행위에 대한 허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의 합병은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 합병이 일반적으로 개발 밀도를 높이거나 무분별한 토지 이용을 유발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의 합병은 도시개발법상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에서는 토지의 분할을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합병은 개발 행위 제한의 취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아 제외됩니다.
- ② 토석의 채취는 도시개발구역의 지형이나 지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구역의 계획적 개발에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 ③ 죽목의 식재는 구역 내 경관 및 환경에 영향을 주며, 개발 계획상 조경 계획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허가 대상 행위에 해당합니다.
- ④ 공유수면의 매립은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의 일종으로서, 도시개발구역의 물리적 형태와 이용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므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⑤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 준하여 취급되며,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의 주된 이용 목적 변경은 전체적인 도시 계획에 영향을 미치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구역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구역 내에서의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이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정 목적에 맞는 토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허가 대상 행위로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포함),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 등),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