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2회(2021)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정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주거환경개선사업
  2. ②재건축사업
  3. ③공공재건축사업
  4. ④재개발사업
  5. ⑤공공재개발사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지문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며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또는 단독·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 보전·정비·개량 사업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문에서 제시된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또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 보전·정비·개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명확한 정의에 해당합니다.
  • ② 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 공동주택 및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하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문의 '극히 열악한 기반시설'이라는 특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③ 공공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의 일종으로, 공공이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지문의 정의와는 다릅니다.
  • ④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공업지역의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문의 '극히 열악'한 기반시설과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와 같은 특성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 ⑤ 공공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의 일종으로, 공공이 참여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지문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정비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비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있으며, 각각 대상 지역의 특성(기반시설의 노후도, 건축물의 밀집도, 주민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정의와 추진 방식이 다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지역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단순히 전면 철거 방식 외에도 보전·정비·개량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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