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철도
- ②폭 20미터의 고속도로
- ③폭 10미터의 일반도로
- ④폭 20미터의 자동차전용도로
- ⑤폭 10미터의 도시계획예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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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주택법령에 따르면,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될 때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간주되는데, 이때 일반도로는 폭 20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폭 10미터의 일반도로는 별개 주택단지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철도는 주택단지를 분리하여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 ② 고속도로는 폭과 관계없이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폭 20미터의 고속도로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 ③ 일반도로는 폭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시설로 보므로, 제시된 폭 10미터의 일반도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자동차전용도로는 폭과 관계없이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폭 20미터의 자동차전용도로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 ⑤ 도시계획예정도로는 폭 8미터 이상인 경우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시설로 보므로, 폭 10미터의 도시계획예정도로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관련 개념
주택법상 주택단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단지로 보지만, 특정 시설로 인해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경우 각각을 별개의 주택단지로 간주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별개 주택단지로 보는 시설에는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가 있으며, 일반도로는 폭 20m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는 폭 8m 이상일 때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주택단지마다 독립적인 관리 규정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