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방, 문화재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②지역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③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시ㆍ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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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해당 선지가 건축법 규정과 일치하여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방, 문화재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건축허가 제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이라는 표현은 해당 규정에 비해 포괄적이다.
-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나,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지사와 대등한 관계의 허가권자이므로 도지사가 이들의 허가를 제한할 수는 없다.
- ③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건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과 일치한다.
- ④ 시ㆍ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는 이 제한 절차에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 등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고하는 것이 아니다.
관련 개념
건축허가 제한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특정 사유 발생 시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다. 제한 사유는 국토관리, 지역계획, 도시계획 등 광범위하며, 국방, 문화재보존, 국민경제와 같은 국가적 목적도 포함한다. 제한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