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이하 “건축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건축신고를 한 甲이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B시장은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건축신고를 한 甲이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 ⑤건축신고를 한 甲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 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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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건축법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 대상이며, 건축신고를 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건축법 제14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므로, 이 선지는 옳은 설명이다.
- ② 건축신고 후 공사시공자 변경 시에는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이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초고층 건축물 등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만 해당하므로, 연면적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은 대상이 아니다.
- ④ 건축신고의 효력은 건축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없어지므로, 6개월이라는 기간은 틀린 설명이다.
- ⑤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아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 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관련 개념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정한 경미한 행위의 경우 건축신고만으로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신고 대상 대수선에는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등이 포함된다. 건축신고의 효력은 신고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공사 완료 후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