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2회(2021) 77번]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②「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3. ③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④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여야 한다.
  5. ⑤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 지역 중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이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 예외 조항에서도 접도구역은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시·도지사도 지정 권한을 가지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단독 권한인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어 불완전한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② 건축법령에 따르면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 지역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으며, 재해 복구 등의 예외 사유에서도 접도구역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습니다.
  • ③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 특례사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건축물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 ④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건축구역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 ⑤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 창출 및 건설기술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등 특정 구역은 원칙적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대지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 등의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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