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 ①‘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 ②‘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
- ③‘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 ④‘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 ⑤‘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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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