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를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②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 ③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④시ㆍ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시ㆍ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명시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으면 관련 사항을 조사한 후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선지는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회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조사 행위까지 30일 내에 포함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어 법령의 '조사한 후'라는 시간적 선후 관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②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기간은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선지는 90일 이내라고 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기간 연장은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가능합니다. 선지는 60일 이내라고 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시ㆍ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령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 또한 법령 내용과 일치합니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지적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그 타당성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지적소관청에 청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불복 시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정해진 처리 기간과 주체가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