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 ①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 ②토지조사계획
- ③토지등록계획
- ④토지조사ㆍ측량계획
- ⑤토지조사ㆍ등록계획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측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이다. 이 계획은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므로 지문의 내용에 정확히 부합한다.
- ② 토지조사계획은 지문의 '토지 이동현황'이라는 특정 상황과 '직권 조사'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충분히 담지 못하는 일반적인 계획 명칭이다.
- ③ 토지등록계획은 토지를 등록하는 절차와 관련된 계획으로, 지문에서 설명하는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는 목적과는 차이가 있다.
- ④ 토지조사ㆍ측량계획은 조사 및 측량이라는 행위는 포함하지만, '토지 이동현황' 및 '직권'이라는 핵심적인 사항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아 오답이다.
- ⑤ 토지조사ㆍ등록계획은 조사와 등록을 함께 언급하지만, 직권에 의한 '토지 이동현황'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 지문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는 토지소유자가 이동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토지대장 등의 공적 장부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