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사인(私人)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임의경매
ㄴ. 진정명의 회복
ㄷ. 공유물분할합의
ㄹ. 양도담보계약
ㅁ. 명의신탁해지약정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ㄷ, ㅁ
- ⑤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이다. 공유물분할합의, 양도담보계약, 명의신탁해지약정은 모두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검인 대상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과 ㄴ을 포함하는 선지는 옳지 않다. 임의경매는 법원의 매각 절차로 계약을 원인으로 하지 않아 검인이 필요 없으며,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절차로 소유권 이전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검인이 면제된다.
- ② ㄱ을 포함하므로 옳지 않다. 임의경매는 법원의 매각 절차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검인 대상이 아니다.
- ③ ㄴ을 포함하므로 옳지 않다.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이전의 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져 현재 등기명의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등기이므로, 새로운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로 보지 않아 검인이 필요 없다.
- ④ ㄷ과 ㅁ만 포함하므로 옳지 않다. 양도담보계약은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서 검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선지는 완전하지 않다.
- ⑤ ㄷ, ㄹ, ㅁ을 포함하는 선지는 옳다. 공유물분할합의는 공유자 간의 계약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이며, 양도담보계약은 채무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이고, 명의신탁해지약정은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자에게 환원하는 계약이므로, 모두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등기원인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개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등기원인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제출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조정, 화해조서 등 재판에 의한 등기, 경매나 공매 등의 비계약적 원인에 의한 등기 등은 검인이 면제된다. 검인 제도는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실거래가 신고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