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3회(2022) 20번]

건축물 A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 층수가 4층인 1개 동의 건축물로서 지하층과 필로티 구조는 없음
○ 전체 층을 주택으로 쓰며,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0m2임
○ 세대수 합계는 8세대로서 모든 세대에 취사시설이 설치됨

부동산학개론
  1. ①기숙사
  2. ②다중주택
  3. ③연립주택
  4. ④다가구주택
  5. ⑤다세대주택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m² 이하이며, 8세대가 독립된 주거를 하는 건축물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숙사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취사시설 등을 이용하는 형태이며, 지문에서 모든 세대에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다중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각 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4층 건물이며 모든 세대에 취사시설이 있는 지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③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것은 동일하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m²를 초과해야 합니다. 지문의 건축물은 600m²이므로 연립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하며, 지문의 건축물은 4층이므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m² 이하(지문의 600m²)인 건축물로서, 모든 세대에 취사시설이 갖춰진 독립된 주거 형태로 지문의 모든 조건에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주택의 특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있으며,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층수(4층 이하)는 같지만,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기준(다세대는 660m² 이하, 연립은 660m² 초과)에서 차이가 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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