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3회(2022) 42번]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2. ②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
  3. ③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
  4. ④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계약
  5. ⑤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되는 직접거래에 해당하지만, 이는 단속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사법상 계약 자체의 효력까지 무효로 만드는 효력규정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위배되며, 그가 체결한 중개수수료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비록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하였다 하더라도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 약정'이므로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③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다.
  • ④ 매도인의 실수로 인한 착오 또는 매수인의 착오로 인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로 인해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무효가 아닌 취소의 문제이다.
  • ⑤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관련 개념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법률상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특정한 사유(착오, 사기·강박, 제한능력 등)를 이유로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이다. 무효 사유로는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위반 및 강행법규 위반 등이 대표적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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